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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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활지원사 채용 공고(가족돌봄휴가 대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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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26 18:01 조회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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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수행기관에서 함께 일할 생활지원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

 

20240226

 

 

달구벌재가노인돌봄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모집인원 : 1

. 채용분야

분 야

직 급

수행기관

관리행정동

모집인원

자 격 요 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달구벌

재가노인

돌봄센터

 

고산 1

범물 1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기타 상세자격요건 참고

생활지원사는 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와 겸직 불가

돌봄수행인력 확정에 따라 최종채용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담당업무

업무명

업무내용

노인맞춤

돌봄업무

노인돌봄 관련 직접서비스 제공

전담사회복지사 업무 지원

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등

. 자격 상세요건

결격사유조회 결과 범죄경력이 없는 자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운전면허증 소지 및 차량소유자 (운전가능자)

컴퓨터 사용 가능 자

권역내 또는 인근 거주자 우선채용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우대

타사업에 주 30시간 이상(전일제) 참여하지 않는 자(2024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따라 동사업에 참여 불가)

기타 중복참여 제한은 합동지침에 의함

2. 근무조건

. 근로계약 기간 : 2024. 4. 1 ~ 2024. 4. 30(1개월)

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연장 신청한 경우 계약기간 변동될 수 있음

추 후 생활지원사 모집공고 시 우선 채용 예정

수행기관은 생활지원사의 업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고의성 여하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가능

. 계약주체 : 수행기관과 생활지원사 간 계약

. 근무시간 : 5, 5시간 근무

. 보 수 : 1,254,450(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보수는 변경될 수 있음.

. 기 타 : 대상자 발굴 및 연계 등의 업무 시 적극 협조해야함

생활지원사전교육에 반드시 참석하며, 대상자 발굴, 대상자 이관 및 대상자 연계 등의 업무시 협조해야 함

 

3.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응시원서 접수서류심사면접시험최종합격 발표

. 전형방법

1) 서류심사 : 분야별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2) 면접시험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방 법

비 고

응시원서 접수

2024.02..26.()

- 2024.03.12.() 18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 이메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3월 중

합격자에게 개별공지

 

면접전형(예정)

3월 중

수행기관 사무실 개별 또는 단체면접

합격자는 개별공지

채용예정일(예정)

41

수행기관 일정에 따라 최초 시작

일은 변동 될 수 있음

 

전형일정 및 절차 등은 수행기관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처

수행기관

주 소

전화번호

달구벌재가노인돌봄센터

대구시 수성구 고산로4안길59 드림빌203

dgb6939@hanmail.net

공고한 채용분야, 응시자격, 근무조건 등을 숙지하여 원서 접수

모든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에 도착한 서류에 한해 유효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함

우편접수 시 우편봉투 겉면 제목에 맞춤돌봄 생활지원사 응시원서로 문구 표기할 것

접수 시 주소 등 오기재로 인해 응시원서가 수행기관에 미 접수된 경우 수행기관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

5.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붙임양식)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1(붙임양식)

최종합격자는 우리 회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추가 제출(각종 증명서) 해야 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부적격)이 밝혀질 때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 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차점자순으로 채용 예정

최종합격자의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 또는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시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취업보호대상자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5 이내에 응시자(본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여 드림.(, 반환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는 파기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53)792-6939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한해 응시 가능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형법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노인복지법39조의 17에 따른 노인학대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과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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