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2024년 달구벌재가노인돌봄센터 사무원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16 15:25 조회26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달구벌재가노인돌봄센터 사무원 채용 공고

 

 

 

 

 

달구벌재가노인돌봄센터 재가지원서비스팀에서 함께 일할 사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

 

2024116

 

 

달구벌재가노인돌봄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모집인원 : 1

. 채용분야

분 야

직 급

수행기관

업무내용

모집인원

자 격 요 건

재가지원

서비스

사무원

(정규직)

수습

3개월

 

달구벌

재가노인

돌봄센터

 

기관

회계

전반

1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4년 이하

기타 상세자격 요건 참고(아래)

 


담당업무 

업무명

업무내용

기관

회계 및 기타

기관 회계 관련 업무 전반

재가지원사업 관련 업무 보조 등

 

 


. 자격 상세요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4년 이하

운전가능한 자

결격사유조회 결과 범죄경력이 없는 자

성별의 제한은 없으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컴퓨터 활용능력(, ), 컴퓨터자격증소지자 우대

회계관련 자격증 관련 우대


2. 근무조건

. 계약주체 : 달구벌재가노인돌봄센터

. 근무시간 : 5, 8시간 근무(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보 수

244호봉 4, 사무원 기본급 기준 : 2,232,900

24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생활시설, 이용시설)

수당 : 대구광역시 재가노인돌봄센터 운영 계획에 따라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 별도 지급

. 기 타

그 외 사항은 달구벌재가노인돌봄센터 운영규정에 의함

 

3.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응시원서 접수서류심사면접시험최종합격 발표채용신체검사채용

. 전형방법

1) 서류심사 : 분야별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2) 면접시험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방 법

비 고

응시원서 교부

2024.1.16.()

- 2024.1.31.()

우편·방문접수 또는 E-mail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월 중

합격자만 수행기관 홈페이지 또는 개별공지

 

면접전형

2월 중

수행기관 사무실, 개별 또는 집단면접

면접개별통지

최종합격자 발표

2월 중

합격자만 센터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보

 

채용예정일

2024.2월 중

 

 

전형일정 및 절차 등은 수행기관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수행기관

주 소

이메일

전화번호

달구벌재가노인돌봄센터

대구시 수성구 고산로4안길59 드림빌203

dgb6939@hanmail.net

053-792-6939

수행기관이 공고한 채용분야, 응시자격, 근무조건 등을 숙지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수행기관 1곳을 정하여 원서 접수

이메일 및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사무실에 도착한 서류에 한해 유효함

이메일 접수 시 제목은 반드시 재가지원(사무원)-응시자성명으로 필히 기재할 것

(수신메일 자동분류로 메일제목을 틀리게 기재하면 착오로 미접수 될 수 있음)

우편접수시 우편봉투 겉면 제목에 재가지원 사무원 응시원서로 문구 표기할 것

전화문의는 평일 오전 1017시까지(·일 제외) 가능하며, 이메일 및 방문·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5.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첨부양식 사용)

경력증명서 1(해당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해당자)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 등 증명서 1(해당자)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1

기타 증빙서류 1(해당자)

 

 

6. 기타사항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 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차점자순으로 채용 예정

최종합격자의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 또는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시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취업보호대상자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

기타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한해 응시 가능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형법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노인복지법39조의 17에 따른 노인학대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과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5 이내에 응시자(본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여 드림.(, 반환비용은 응시자 본인 부담)

기타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수행기관으로 문의

수행기관

담당 및 연락처

달구벌재가노인돌봄센터

최문석 실장 / 053-792-693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